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부부상담 이전, 부부상담 진행과정에서 먼저 배우자의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폭력과 폭언
폭력과 폭언은 명백한 오작동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탑재해 놓은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치할수록 치명상을 입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의뢰할수록 좋습니다. 견인해 갈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와 의료적인 도움, 심리치료와 상담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2. 무책임
가정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직업준비과정, 실직, 건강상 휴직, 사고 등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성생활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과 넷째, 자녀교육에 무관심하여 자녀에게 일체의 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자식의 울타리(보호)기능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 The Road Less Travelled>의 저자 스캇 팩(M.ScottPeck,M.D)은 “성격장애자들은 책임감이 빈약하며, 장애가 심해질수록 책임을 지는 능력도 상실되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3. 중독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다면 알콜 중독으로 진단하셔도 됩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운다면 중독으로 봐야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이란 좋은 이유 때문에 중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우기는 운동중독, 성실함으로 인정되는 일중독, 도박중독, TV중독, 인터넷중독, 성중독, 관계중독, 종교중독, 쇼핑중독 등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가족과 타인에게 손상을 주고 있다면 중독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전문병원, 심리치료센터, 상담센터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반드시 A/S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동반의존(Co-dependence)’ 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A/S 되지 않으면 남편이 다시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4. 외도
외도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는 물론, 거절감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나중에 자녀들의 결혼생활에도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5. 성격장애
정상(normal)의 범위를 넘어선 이상(abnormal)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배우자 혼자 힘으로 고쳐주기 어
렵습니다. 전문 심리치료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6. 정신적 병리
이상심리(adnormal)의 영역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환청이나 환각,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과의 A/S를 필요로 합니다.
7. 각종 불안장애
(1) 공황장애(panic disorder): 갑자기 생겨난 불안으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 또는 당장 미쳐버릴 것 같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범 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막연한 불안(flee floating anxiety)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3) 공포장애(Phobic disorder): 어떤 특수한 대상, 활동, 상황과 관련해 이치에 맞지 않는 심한 공모를 계속해서 갖는 것을 말합니다. 광장공포증(Agoraphobia),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단순공포증(Simple phobia) 등으로 구분됩니다.
(4)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의 두 가지 증상으로 구성됩니다.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각종 불안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