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및 관련장애의 하위범주인 발모광의 진단기준입니다.
발모광(털뽑기 장애)
Trichotillomania(Hair_Pulling Disorder)
A. 탈모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스스로의 털뽑기다.
B. 털 뽑는 행위를 줄이거나 멈추려는 반복적인 시도다.
C. 털뽑기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이런 털뽑기는 (피부과적 질환과 같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E. 이런 털뽑기는 (신체이형장애 환자들이 의식하는 외모 결함을 개선시키려는 시도처럼)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