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하여-
일상적인 친구관계에서도 나의 비밀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공개해버렸을 때, 배신감, 불신감이 들면서 그 친구와는 앞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다소 경계하면서 그 친구와 일정한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깊이 친해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세탁소, 미용실, 수퍼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그 가게의 주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고객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그 가게를 자주 가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상담소의 경우, 내담자가 세상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여, 그것이 병이 되어 내방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애인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속마음, 비밀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상담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아무렇게나 자료를 관리해서 노출하게 된다면 그 상담자나 그 상담소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의 하나로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나 상담자의 무거운 입, 비밀보장의 의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참마음심리상담센터 전 직원은 내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