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의처증/망상장애의 진단기준
1.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괴하지 않은 망상
2.정신분열병 진단기준의 1항목에 부합되는 증상이 없어야 한다.
망상의 주제와 연관되는 환촉이나 환취가 있을 수 있다.
3.망상 또는 그 파생물을 제외하면 기능의 현저한 저하는 없고 행동이 기괴하지 않아야 한다.
4.망상장애가 있으면서 기분장애의 삽화가 있는 경우, 기분장애의 지속기간이 망상장애의 지속기간에 비해 짧아야 한다.
5.물질(남용약물이나 치료제)이나 일반적인 신체상태에 따르는 직접적인 생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관계망상, 과대망상, 질투망상, 부정망상 또는 피해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병적 장애이다.
망상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화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적당하고 합당한 감정반응이 있고, 사회적 행동은 지장이 없으며, 인격은 건전하게 유지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는 약간의 인격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
의처증, 의부증이라 함은 망상장애의 질투망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이나 정절에 대한 불신, 의심, 집착과 관련된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신념체계를 지닌 경우를 의미한다(예, 바람을 피운다. 나를 속이고 누구를 만난다 등 등).
질투망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장과 기타 대인관계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가족들 이외에는 타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이 증상으로 인한 가족들의 심리적 좌절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